금융투자업 직무윤리
직무의 공정성은 인관관계와 온정주의에 우선한다...
관련 업무 종시자 간의 상호 협조관계이다.
법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가벼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할수 있다.
무효> 취소> 해지 > 해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영어는 경우 그것이 일시적 거래라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이 계속적 거래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시점부터 계약시 실효된다.
한국거래소 , 예탁결제원 -자본금1000억이상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금융감독원 - 무자본 특수법인
금융투자협회 - 민법상 사단법인
직무윤리 위반 시 가해지는 외부통제 중 금융감독기구(금융위) 취할수 있는 제제방법
-금융투자업자 대한 검사권 또는 조치명령권,인가나 등록의 취소
-금융투자업자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직원에 대한 면직 6개월내
-회원의 제명,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권고 는 금융투자협외의 자율규제사항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폐지는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
펀드매니저의 경우 자기계산으로 매매를 하되, 그매매명세를 매월(분기별X)소속회사에 통지 해야함!!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금융위원회는 9명,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 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원장1명, 부원장4명이내,부원장보 9명이내와 감사1명을 두며 , 임기는 3년 (1번은 연임가능)
5%보고제도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변동보고 !, 새로 5%이상 보유는 신규보고
냉강보고 :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보고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발행인 추가 취득,의결권 행사 안됨!
새로 5% 이상보유 신규보고, 보유목적 변경,보유형태 변경은 변경보고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은 중요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의 발행인
영업보고서 2개월
자산운용보고서 3개월에 1회
반기보고서 45일 , 사업보고서 90일
전매가능성
지분증권이 50매 이상이거나, 기업어음 특전금전시탁에 편입되는경우 기업어음 만기가 365일 이상도 전매가능
-기업어음은 직 간접적으로보증하면안된다.( 둘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것)
전환권 등이 부여된 경우 권리행사금지 1년이상 경우 간주모집 아님. 증권신고서 발행안해두됨
발행하는 지분증권과 같은 종류의 지분증권이 상장된경우 전매가능성 인정, 코넥스 시장 제외
증권신고서제도
모집과 매출 50인 산정에는 예외 : 전문투자자, 우리사주조합, 5%이상 주주, 임원, 계열사 임원등등)=우리사주는 연고자로 포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을 고싱해야한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위원회 규정 신고 (인가 > 신고 > 보고 ) 순
-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겸영업부',부수업무는 금융위원회에 7일 전까지 신고
- 금융투자업자가 제3자에게 업무 위탁 하는경우 '보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면제 : 회계감사,수시공시,환매금지형 상장의무,운영보고서 제공의무, 결산서류비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현황에,채무보증 ,금전차입 현황은 금융위원회에 무조건 보고해야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전화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당해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콜옵션부사채는 아니다
투자회사 설립시 발기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 이상을 인 50/100 안된다...
투자회사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재산을 선박에 투자 안됨, 설립 후에도 투자회사 재산 선박투자 안됨 정관변경도 안됨
투자회사가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투자회사의 피흡수 합병등의 사유로 해산할 경우, 청산이느 30일 이내 금융위원회보고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 대주주 발행증권을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취득하거나,대주주 신용공여를 하는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또는, 자기자본은 10/10,000 과 10억언중 적은 금액은 걍 통과됨
시장질서 교란행위시 과징금 최대 5억 또는 1.5배 5억 초과가 될수있슴
차단부서 대상에서 제외대는것은 대표이사의 겸직행위 예외
배타적 사용권 : 7영업일 이내로 심의위원회 소집후 심의
자산건전성 <순자본규제, 총위험액, 금융감독원장,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건전성 5단계 : 정상(대손충당금0.5%), 요주의2%),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 (대손충당금100%)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은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매분기 산정/ 회수의문,추정손실은 조기상각>
예외 : 채권중개전문회사, 다자간매매회사는 건전성분류, 대손충당금 적용X
정형화된 거래 미수금 ,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적립 안해두됨
투자성 상품 회수금액 산정 포함되는것들 : 1.중도해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환매,해지수수료, 2.각종 세금,
3.발행인 및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으로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액
투자금액 산정에 제외되는 항목 : 1.투자자가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및 보수, 2.보험계액 사업비, 위험보험료등
순자본비율규제 : 재무상태가 악화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경보를 통해 파산을 사전에 예방,투자자 와 채권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변제될 수 있도록 함
순자본비율공식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100
영업용 순자본 = 자산-부채-차감항목+가산항목
실직적인 채무이행 의무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자본의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기록된경우에도 가산항목에 포함시켜야한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되었으나,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한 경우 영업용수자본에서 차감한다.
인가업무별 최저 자기자본 70%이상을 유지
총위험액= 시장위험, 신용위험,운용위험 <시신운> ㅋㅋ경ㅋ외우자
(순자본비율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100% 미만시 금감원장 보고
일별로 순자본비율 산정함, 매월말 기준 1개월 이내 업무보고서 금감원장 제출
업무보고서(분기별): 분기종료후 45일이내, 매월업무보고서는 매월 익월말일까지 제출
부외자산, 부외부채(외상)도 위험액 산정함
(5) 부외자산 부외부채 파생상품이라고 생각하고, 1년후에 어떻게 될지모르는 위험액도 산정한다.
굳이 영업용순자본 까지 왜울필요는없다.
영업용순자본(연결재무제표)으로 하는 이유는 즉시 채무변제가 가능한지가 중요하기 때문임.
영업용순자본 = 자산 - 부채 - 차감항목(즉시 현금화 불가능한 재산) + 가산항목
가산항목 : (실직적으로 자본의 보완적 기능을 하더라도 재무재표 에 부채로 기록된경우 가산항목에 포함한다. 자산으로 기록되있는대 즉시 현금화 하기 곤란한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이익준비금, 금융리스부채, 자산평가)
적기 시정조치 발동 4가지 (순자산비율, 레버리지비율, 경영실태 평가,기타)
경영실태평가 ( 5단계 등급 :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경영개선권고(순자본비율100%미만) : 인력, 조직운용 개선, 점포 효율화 ,부실자산의 처분,신규업무진출 제한
*종합평가 3등급이상 4등급이하 까지는 권고
경영개선요구(순자본비율50%미만) : 고위험 자산 처분, 점포 폐쇄 통합,조직의 축소 ,점포 신설제한 ,영업의 일부정지
종합평가 4등급이하 요구
경영개선명령(순자본비율0%미만) :
주식 소각, 합병, 영업의 양도,영업의 전부 정지
투자신탁의 임의해지 / 법정해지 사유
1. 수인자 전원이 동의한경우 2.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이 50억 미만
투자신탁의 법정해지
1.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수익자가 1인일경우
레버리지 규제 ( 총자산 / 자기자본 *100 ) ROE공식이랑같음
경영개선권고(2년연속 적자이면서 900%초과시 1,100%초과시) 권고만 "911"로 외우자
경영개선요구(1,100% 초과시, 1,300% 초과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한경우 10영업일 이내 협회 보고해야함 ,징계퇴직은 5년
1.적기시정조치 발동과 이행
2.경영개선계획 제출 ( 조치일로부터 2개월이내 금감원장 제출, 승인여부1개월이내)
3.경영개선계획 이행 ( 권고->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요구->승인일로부터 1년, 명령->별도의기간>
겸영 및 부수업무 그리고 위탁업무 : (업무영위 7일전까지 금융위에 신고) 언제든지 위탁가능
금전차입 및 대여
-집합투자기구는 대량환매청구시 예외적으로 순자산총액의 차입 10% 이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펀드에 대한 특례로, 순자산총액의 200% 금전차입가능,100% 금전대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액 70% 차입가능
-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각 펀드는 보유한 증권총액의 50% 초과하여 환매조건부 매도 못함
- 펀드재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증권 차입 불과
-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지급 곤란 시 순자산총액의 10%까지 차입가능(단, 금융기관으로부터)
-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 불과
- 부동산 펀드는 순자산의 200%까지 차입, 100% 까지 대여
- 금전은 차입 과 대여 불가능
회계 감사의무 :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300~500억원 이하 경우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발행없으면 면제
집합투자기구 설정후 1년되는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달 하는경우 사전승인없이 해지 가능
금융투자 회사 긴급조치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 부도,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예탁금 지급불능
-휴업 또는 영업중지 등 돌발사태 발생, 정상적인 영업 불과
주의) 순자본비율0% 등 이런것들은 경영개선명령이다 긴급이아니다
수정약관,개별약관 : 금융투자회사가 약관을 제정,수정 변경할때 시행예정일 10일내 사전신고
보고특례 : 금융투자회사가 약관을 제정, 변경할때 변경 후 7일내 협회보고 <변경하고 보고하면 됨>
4 * 3 매트릭스
1.예금성 상품 2.투자성상품 3.보장성상품 4.대출성 상품
1.금융상품 직접판매자 2.판매 대리,중개업자 3.자문업자
내부자거래 규제대상(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상장법인 발행한 전환사채(CB,Bw,PE,EB , 증권예탁증권DR,그리고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파생결합증권 규제)
-예외 ( 채무증권,수익증권,팡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의 대해서 적정성 원칙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매매할 경우 위험회피목적이어야 한다. (장외는 제한없슴 )
자산집단의 특성
포괄성: 투자가능한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자산집단의 종류가 많아야 한다
충분성: 투자자의 투자활동에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정도로 자산집단 내 종목의 수 와 규모가 충분히 커야함
금융위원회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해 불복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금융위원회는 60일이내 결정
부득이하게 결정못하면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매매업자인지,중개업자 인지 밝히면된다.
최선집행기준은 3개월마다 점검
증권과 관련된 신용공여는 허용 가능
모집 매출 관련된 계약체결하고 증권이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이내에는 조사분석자료 제공 안된다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나 그밖의 신용공여를 할수없다.
투지지예탁금을 운용할수있는 대상
-국채 , 지방채 , 특수채 , 정부,지자체, 시행령에 정한 금융기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담보로 한 대출 ( 외화x) , 장내상품도안됨
투자상품 : 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의대부분,우리사주 ,합자조합 출자지분
투자상품 제외 :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집합투자업자의 수시공시 (홈페이지,전자우편,영업소 3가지 모두방법으로)
1.투자운용인력 변경 2.환매연기 및 재개 결정 3.부실자산 발생한 경우 4.집합투자자 총회 결의내용
투자설명서는 수시공시 아님, 집합투자기구의 상위10개종목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 2개월이내에 영업보고서,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산서류 금융위및협회제출
투자일임업자 금지행위
1. 자기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원칙적 금지이지만 예외3개월이 지나후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가능
2.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해야하지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경우 예외적으로 집합가능
3.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절대안됨!
4.투자자 위임받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가능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인덱스펀드는 적정성 적용X)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매매 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할수 있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위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가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다.
집합투자증권
동일 종목에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이상 투자금지.
전체 펀드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동일 법인에 펀드 자산의 5%이하씩 투자하는 경우 동일법인에 25%까지 가능
일정한 전문투자자는 위험이 없어, 변동이 있던 분기 , 전문투자자 아닌자는 변동이있던 달의 10일까지
ELW 와 ETN에 대해서 핵심설명서 교부대상에서 제외 (상장증권이기떄문) 대신, 별도 거래신청서 작성, 사전교육 실시
파생상품 교육은 1시간이상 파생교육과정, 3시간이상 모의거래
주관사 선정되면 5일이내 협희에 신고!
초과배정옵션 : 청약자에게 추가로 배정하기 위한 옵션의 행사 (공모수량에 더 추가하여 발행)
IPO시 주관회사가 15% 범위내에 공모수량을 초과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수 있음
신주인수권 : 대표주관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과되는옵션(공모수량10%이내,
무보증사채는 100억 미만이면 수욕예측 제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들
- 증권시장에 상장하기위헤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20이하 해당
-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배정 수량을 변경하는경우
- 공개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ㅡㄺ 신주 발행에 정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일괄 정정 신고서는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발생
사채권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사채거래 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 변경 신고서 수리된 다음날
효력발생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위가 신고서를 수리하면, 접수된 날에(당초) 수리된것으로 본다
증권분석기관이 될수없는것은 감정평가사(채권평사가는 가능)
인수업무 수행하는자,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채권평가사
추가) 증권분석기관 과 해당법인이 3% 이상 지분 평가안됨, 해당법인과 동시에 5% 이상 지분 평가안됨
증권분석기관의 임원이 해당법인에 그자본금 100분의 1이상 출자 x, 주요 주주나 특수관계인인경우,사실상 영향력행사가 있는 경우 x
투자자에게 가는것은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 표시하거나 생략은 안됨 (예외는있슴 )
전문투자자 투자설명서 면제
발행시장 공시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유통시장 공시 : 사업보고서,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핵심-위성 조합 : 패시브가 코어 보안이 액티브 (인덱스70% , 스타일펀드30%)
액티브-보안조합 : 액티브가 코어 보안이 패시브
준액티브운용 <인덱스+알파펀드> 인핸스드 인덱스
액티브 운용과 가장 큰 차이는 벤치마크와 괴리될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특징 : 낮은 운용비용, 낮은회전률, 분산투자
전략 : 더 나은성과를 낼수있는 지수를 스스로 만듬. 낮은 주가 종목 선택. 매매신호가 발생해도 거래에 유예를 둬 거래비용을 낮춘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것으로 기대되는 스타일 지수를 만들어 사용 성과 조저한것은 제외한다,
<인덱스는 사놓고 매매안함. 인핸스드 인덱스는 매매하지만 유예를 두고 매매함>
금융투자회사의 조사분석대상 제한은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나, 5%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공표 또는 특정인 제공 x
자신이 발행한 기초자산,ELW,옵션 ,시장안정조작등등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1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면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7일동안 같은방향으로 매매, 24시간 경과전에 매매금지
금융투자회사 약관변경 약관제정 또는 변경후 ,7일이내 협회에 보고
변경내용이 사전신고에 해당되는경우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신고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1년간 투자의견을 매수,중립,매도구분하여 최소 분기 1회이상 갱신하여 조사분석자료 기재
금융투자회사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미만이면 이해관계 고지대상, 5% 이상 조사분석 제한대상
ETF는 신용공여할경우 당일 종가로 평가해야함,
ETF를 제외한 집합투자증권이 신용공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될 경우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으로한다.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당일 종가( 종가없으면 최근 기준가격)평가한다.
외감대상법인으로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의 발행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최초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반기 보고서 45일 ,사업년도보고서 90일
외국법인은 법정제출기간 종료 30일 이내 까지 사업보고서를 ,반기 분기는 15일까지
추가 헷갈리는거 약관변경이 ) 변경일 이후 7일내 보고
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 2개월이내에 영업보고서,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산서류 금융위및협회제출
유사 해외통화선물
-유사 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기준통화 100,000단위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50%이상 미화이며,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미결제 약정을 소멸시킬수있다.
-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계좌 개설되어있는 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 45일이내에 공시
1사 분면 수익률
-실제 운용행위에 대한 벤치마크가 된다
-전략적 자산배분에 할당한 자산집단별 구성비와 각 자산집단별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용해 계산할수 있다.
2사 분면 수익률
-실제 운용 결과로 나타나는 자산집단별 구성비와 각 자산별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용해 계산한다.
3사 분면 수익률
-개별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고, 시장평균보다 높은 수익률 추구
-전략적 자산배분의 자산집단별 구성비와 실제 투자활동을 통해 달성한 자산집단별 수익률을 이용해 측정
4사 분면 수익률
-운용자가 실제로 달성한 수익률로 자산집단의 구성비의 변경과 자산 집단내에서의 적극적인 종목선택 활동 결과 모두
'병민이 합격기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족 3과목10장 (1) | 2022.11.13 |
---|---|
=========== (0) | 2022.11.04 |
부족한거 2과목3~4장 (0) | 2022.10.27 |
부족한것 2과목1~2장 (1) | 2022.10.26 |
부족 ( 1과목) (0) | 2022.10.24 |